경기 침체로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어려움을 겪고있이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 인상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지원금을 얼마나 신청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인상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2024년 인상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한 생계곤란 및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지원요청 할 수 있으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를 아시는 분 누구나 지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024년안*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부상의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학대의 경우
- 가정폭력가구 및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당한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등 거주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실직. 폐업 휴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로 인한 실직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유 발생)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1인가구 155만 원, 4인가구 405만 원)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20,986원
7인 가구 6,080,637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기준
긴급지원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어 현금화 하기 곤란한 주거용 재산에 대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거주하는 주택 1호에 한하여 공제가능
ex) 대도시에 사는 긴급 지원대상자 A에 대한 공적자료 회신결과, 전세보증금을 20,000만 원과 대지 2,000만 원, 자동차 2,000만 원, 주택청약저축금액 2,000만 원의 일반재산 항목과 예금 500만 원의 금융재산이 확인된 경우의 재산의 합계액 기준금액 19,600만 원
지원내역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합니다.
-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됩니다.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긴급생계지원금 절차 및 필요서류
지원절차
대상자 및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통보> 지급(지원금액지급)> 사후조사> > 적정성검사> 적합(지원연장 및 종료), 부적정(비용전액 환수 또는 일부 환수)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정정 결정 후 처리
필요서류
행정복지 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
의사 진단서, 입원확인서
휴직. 폐업서류
실직 관련서류
일용직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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