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를 찾고 계시나요? 연말정산 매년 하는 일인데 아직도 헷갈리고 힘드셨죠. 지금부터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블로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이란
2024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받을때 미리 떼인 세금과 비교하여'재정산'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세법 상 세금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내야 하지만 일일이 세금을 조사할 수 없기에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결정세액(최종세금)-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 (원천징수된 세금)을 의미합니다.
2024 연말정산원리
연말정산 근로소득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연봉(기본급+보너스등)-비과세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있는경우)+연금 보험료+건강/고용보험+신용/체크카드+ 청약저축 공제 등을 합쳐서 2,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크기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약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깍는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결정된 세금-이미낸 세금을 비교 > 환급 또는 납부가 결정됨
소득공제(세금 부과으 대상이 되는 소득 크리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세약공제=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 (대상주택이 4억 원 이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로그인하기( 인증서 및 아이디)
-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후 총 급여액 적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정보 입력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완료
연말정산 일정
2024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4년 1월15일~1월17일 |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4년 1월15일~1월18일 |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 |
2023년 12월1일~2024년 1월 19일 |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확인 동의 |
2024년1월20일 | 연말정산 간소화 확정제공 |
2024년 1월20일~3월11일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
2024년 2월28일~3월11일 | 공제신고 및 증빙자료 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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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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